
[PEDIEN]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의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 교통영향평가 뒤늦은 안내에 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과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평가 시기 재검토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27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뜬금없이 교통영향평가를 주장하며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면서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정부의 해석 변경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는 연내 1만3429호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 구역 지정·고시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으로 인해 내년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 1만 세대가 지정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시장은 올해 구역 지정을 준비해 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 내년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5개 시와 경기도에 안내문을 보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 없이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바 있다.
신 시장은 지난해에는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2차 특별정비구역 1만3429호의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야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매번 달라지는 정부 지침에 애꿎은 시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과 기존 법제처 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구체적인 건축 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가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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