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세청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1주년을 맞아 그간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과 함께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세무조사 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세무대리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향후 조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더욱 깊은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납세자 관점에서 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주요 혁신 내용으로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격 시행, 그리고 세무조사 시 중점 검증 항목 공개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10가지 주요 탈루 유형을 공개하며 납세자들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법무법인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세무대리인이 쟁점 검토와 자료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납세자에게 충실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현장 상주 조사 종료 시 실질적인 조기 철수 이행, △국제 조세 분야를 포함한 중점 검증 대상 공개 항목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성글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 요원이 단순히 복귀하는 것을 넘어,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하여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하여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 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세무조사 행정이 과거의 낡은 틀에 갇히지 않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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