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일삼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삼영 교육감은 10월 28일 오전 10시, 도내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왔다. 이는 담임교사가 특별휴가를 다녀온 후에도 학교 현장에 복귀했으나, 심한 불안감과 심리적 위축, 신변 위협 등의 피해를 호소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
특히 A씨는 다수가 볼 수 있는 누리소통망과 온라인 게시판 등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한 채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수위 높은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지 이후에도 A씨는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 또한, 지난 8월과 9월에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어, 학교장 역시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은 A씨의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교권전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고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으로 결정했다.
강삼영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근거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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