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힘 보태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안산시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참석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춘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복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 백승희 문화복지부위원장, 김진숙 의원 등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단계를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지위·권한·조직·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까지의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으로의 통일화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한명훈 안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