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1~12월 김장쓰레기 배출 기준 달라진다 (구로구 제공)



[PEDIEN] 서울 구로구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배추, 무 등 채소류 쓰레기를 보다 원활하게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 기준은 김장쓰레기의 양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20리터 이상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때 20·30·50리터 규격의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된다.

반면, 20리터 미만의 소량 김장쓰레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1·2·3·5·10리터 등 다양한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구로구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김장쓰레기만을 담도록 명확히 했다. 김장 비닐 등 다른 종류의 쓰레기를 함께 혼합 배출할 경우, 이는 배출 방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20리터 이상의 김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나 무선인식 종량기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대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종량기 근처에 배출해야 한다.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자세한 배출 기준 및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김장철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채소류 쓰레기가 발생하는 시기”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민 여러분께서 정해진 배출 기준을 철저히 지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