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주민지원 기능 강화·정비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연수구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지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총괄사업관리자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 절차, 동의 요건, 행정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구역별 지원 체계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규모 정비사업일수록 주민과 행정, 사업 주체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기성시가지 연계, 도심 활성화, 생활권 단위의 공간구조 구상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관련 조문들도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관련 요건, 절차, 동의 방법 등을 사전에 상담하고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됐다. 더불어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갈등 조정 및 주민 교육·상담 기능이 추가되었다.

정비지원기구의 설치·운영 근거와 구역별 전담자 지정 근거도 구체화했으며,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김우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재정비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들이 사업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받으며,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개최되는 제3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