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특별시의원 “학생교육수당·꿈드리미, 교육부 교부금 100억 삭감 패널티 대비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지속성은 중요한 과제이며,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기성 의원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패널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결산액 비율이 높은 교육청에 대해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월 5~10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의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이 운영 중이다.

정기성 의원은 이 사업들이 교육부로부터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교부금 감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의 축소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에 정 의원은 두 사업의 기준을 정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심민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이 현금성 복지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의 판단 기준이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사업 지속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준에 맞게 지원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