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중주택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을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변경하여 심의 대상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건축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공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포함됐다.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 설치와 크기 등에 관한 세부 건축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입주민의 생활공간과 채광, 환기 여건을 고려한 기준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건축지도원의 인원과 임기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사항들을 조례로 통합했다. 이는 관련 규정의 체계성을 높이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시민 참여 문턱을 낮춰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시는 2017년부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관련 사업의 수혜 범위를 더욱 넓힐 방침이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노후주택의 창호와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과 햇빛 반사 페인트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지원사업’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건축물의 노후도, 규모,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