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는 금촌전통시장을 찾는 어르신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인근 주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오는 12월에는 금촌전통시장 일부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2023년 12월 광명시 새마을 시장에 이어 경기도 내 전통시장 중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구간은 금촌역 사거리에서 시청사거리, 그리고 금정로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총 960m에 달한다.
파주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금촌전통시장 일대에서 발생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파주시 전체 교통사고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고 현황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는 ‘보호구역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신호등 1개소, 바닥 보행 신호등 2개소, 횡단보도 1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26개 설치, 그리고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설치될 교통안전 표지판 26개 중 17개는 야간에도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형으로 제작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경찰서 및 시장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10월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재 11월 중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최종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파주시는 고령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 여건 역시 신중하게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보호구역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걸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게 이동하고,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나호준 도로교통국장은 “이번 보호구역 지정이 시장을 찾는 시민과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 설치된 안내에 따라 통행해 주시고, 시장 주변에서는 서행 운전과 보행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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