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2008년 정비구역 지정 후 장기간 지연되었던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들어선다.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주거 이전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한 이주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서대문구의 행정적 지원도 본격화된다.
북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이주는 오는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이주 대상은 약 3000세대로 조합은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 신청 접수를 비롯해 이주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북아현2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최고 29층, 총 23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1+1 분양 관련 갈등도 해소됐다.
서대문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부과했던 1+1 분양 관련 조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재검토하고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해 지난 10월 19일 해당 조건 전체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1+1 분양 관련 인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처럼 사업 추진의 주요 현안이 정리되고 이주가 시작됨에 따라 서대문구는 대규모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 절차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협력하고 조합원 이주비 지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이주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이주는 새로운 주거환경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인 동시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큰 변화이기도 하다”며 “재개발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살피는 일인 만큼,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주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이주 기간 동안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주민 안전관리와 보상 관련 민원 대응, 갈등 예방 등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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