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장2동 요진보네르카운티2차, ‘원주시 제26호 금연아파트’ 지정 (원주시 제공)



[PEDIEN] 원주시보건소가 태장2동에 위치한 '원주 요진보네르카운티2차 아파트'를 원주시의 26번째 금연아파트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과반수 이상의 동의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이루어졌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과 같은 아파트 공용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원주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해당 단지에 금연아파트 현수막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내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지정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