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PEDIEN] 원주시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사전 대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원주시 재난 관련 부서를 비롯해 원주소방서, 제36보병사단,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원주시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분야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다졌다.

대책기간 동안 시는 도로·교통, 취약시설물, 취약계층 보호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기상특보 발령 시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대설에 대비한 구체적인 조치도 마련됐다. 시는 도로 결빙 취약 구간과 산악 지역 통행금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노후 건축물 등 적설 취약 구조물과 농·축·수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제설 장비와 제설제도 충분히 확보하며, 주요 도로와 인도에 대한 제설 체계를 정비하여 차량 통행과 보행 불편을 최소화한다.

한파에 대한 대비책도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경로당 등 한파 쉼터와 야간 응급대피소를 지정·운영하며,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바람막이 등 한파 저감 시설을 정비한다. 수도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재도 사전 보급된다. 특히 독거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방문 건강 관리, 난방비 및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하여 한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쓴다.

엄미남 안전총괄과장은 “겨울철 자연재난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빈틈없는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와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