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광장 사용 승인 기준과 운영 방식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잔디 관리'를 이유로 시민 행사가 반복적으로 불수리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3월 법원이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이유로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던 판결을 상기시켰다. 당시 법원은 행사 일정과 잔디 관리 기간을 조정할 여지가 있었으며, 잔디광장뿐 아니라 화강석광장을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에도 2024년과 2025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연이어 '잔디 식재 기간'을 이유로 불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법원의 판결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부위원장은 불수리 사유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는 '타 일정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언론 보도와 소송 자료에서는 '잔디 관리'가 주요 사유로 제시되는 등 실제 판단 근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타 일정 중복'을 이유로 불수리된 기간 중 별도로 수리된 행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었다.

더불어 서울광장 사용 가능 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연도 사용일을 연간 30일 이내에서 사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별도의 사용 제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시민이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관리 기간을 폭넓게 설정한 뒤 광장 전체의 사용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시민의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광장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인 만큼, 불수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전체를 불수리하기에 앞서 잔디 구역만 제한하거나 화강석 구역을 활용하고, 행사 규모, 시설물, 시간을 조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 취지를 반영하여 사용 제한 기준과 실제 통제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