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농산물가격안정제, 농민이 체감하는 소득보장으로 이어져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품목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은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개정 농안법 시행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됐으나, 정부가 확정한 지원 품목이 마늘과 양파 단 두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국적인 농산물 생산 지역인 전남광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별시는 올해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양배추 등 7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6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중 5개 품목은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특별시 자체적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에 지원 품목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겨울대파 시장 격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수급 조절을 위해 투입되고 있지만, 가격 폭락 후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출하를 늦추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농가 소득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정부가 평년 도매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실제 생산비와 노동비, 산지 수취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농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기준 가격 마련과 특별시 자체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대파와 배추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품목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전남광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시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