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사전경 (사진제공=울진군)



[PEDIEN] 울진군이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60호에 대해 최종 결정하고 9월 30일자로 공식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5월 31일) 동안 신축, 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산정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이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의 적정성이 확인된 후 확정됐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청 재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울진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완료한 후, 11월 20일에 조정된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