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사진(성주군, 출산 가구 자동차세 감면 시행)-1 (사진제공=성주군)



[PEDIEN] 경북 성주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도입한다. 성주군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최근 성주군 의회를 통과한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감면율은 첫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50%가 적용되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구에는 자동차세 전액(100%)이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둔 채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 중 자동차 소유자다. 특히 부모와 출생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에 한정되며, 배기량 3,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일반적인 가족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성주군은 이번 자동차세 감면 조례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