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산시가 누적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약 338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하반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했다.
경산시의 체납액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178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60억 원에 달하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현년도 체납액 징수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들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압류 조치를 취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추진한다.
체납 처분은 다각도로 실시된다. 기존의 부동산이나 예금 외에도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투자 자산을 비롯해 법원 공탁금과 신탁재산까지 폭넓게 조회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납세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필요시 강제 인도 조치까지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