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사전경 (사진제공=상주시)



[PEDIEN] 상주시가 2025년 연말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정리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예고했다.

정리 기간 초기에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데 집중한다. 10월 중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11월에는 지방세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납세자들에게 발송해 납부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가 뒤따른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차량,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별도의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해 상주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편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방안을 병행한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입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정리 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