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사전경 (사진제공=영주시)



[PEDIEN] 영주시가 총 48억 8,3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2025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체납액 9억 7,600만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체납자들에게 독촉장과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매 처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제1금융권 금융재산은 물론, 최근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법원보관금, 경매 배당금까지 포함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압박 수단도 동원된다.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 해소에도 집중하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대포차 등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견인, 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징수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이들에게는 분납을 유도하여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