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상주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를 일치시키는 중장기 국가 정책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사무실 운영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공성 옥산지구의 일필지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건축물 저촉이나 경계 분쟁 등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상주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공성면 옥산리, 이화리, 산현리 일원 약 43만㎡에 달하는 1,000필지에 대해 현황 측량을 모두 마쳤다. 시는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 임시경계점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확정예정통지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현장 사무실 운영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별도의 상담 창구도 마련됐다. 토지 소유자들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재조사 담당자나 상주시청 재조사 담당자를 통해 임시경계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낙정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현장사무실은 토지 소유자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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