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안군이 원자력 발전소 인접에 따른 재정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6년부터 연간 약 25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부안군과 같이 원전 소재지 시·도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지 못하는 지역도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 방안은 원전 소재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배분 금액을 기준으로, 원전 미소재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정 수요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안군은 이번 조치로 인근 전남 지역 수준의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군은 그동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주민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개최, 관계 부처 건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보정수요 신설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대에 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중순경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반영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개선 방안이 전국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구분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중심 도시로서 원전 안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