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임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총 222건, 1억 2700만원 상당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읍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 공원, 하천 사용료와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그리고 무단 점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의 경우 감액된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1월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임대료 감면 외에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필연야구장 위탁기간 갱신 등 총 4건의 안건이 심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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