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고양특례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에 나섰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이번 영치 예고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고,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911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7억 86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강제 집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체납 과태료는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다만 시는 어려운 형편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엄정하고 공정한 징수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