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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오는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수원 팔달산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을 계기로, 도는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1,700여 명의 산불 감시 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인접 지역을 집중 감시한다. 250개의 산불감시카메라를 풀가동하여 쓰레기 소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원인의 상당수가 인위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해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고의는 물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수원 팔달산에서는 40대 남성이 7개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으로 불길이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가해자는 현재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현행법상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법적 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엄격하게 물을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1월 20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통해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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