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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동대문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 89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작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열람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열람 가격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다.
만약 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다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은 4월 6일까지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동대문구는 의견 제출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되는 상담제는 의견 제출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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