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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파주시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을 포함한 관내 관련 업체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4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 원료 기준이 확대된 점이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이제는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포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되던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들도 앞으로는 일반 담배 판매점과 동일한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소매인 지정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파주시는 해당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적법한 영업을 이어가려면 4월 23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춰 민생경제과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공포일 이전에 운영을 시작한 기존 판매업체에는 영업소 간 거리 제한 요건에 한해 2년간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거리 제한 외 다른 결격 사유가 있다면 소매인 지정이 거부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관련 판매점은 개정법 시행 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지정으로 인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판매점에서는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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