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의 ‘가축사육 거리 완화’ 개정안 부결, 축산농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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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상영 의원 발의 ‘가축사육 거리 완화’ 개정안 부결, 축산농가 ‘빨간불’ (광주시 제공)



[PEDIEN] "제9대 광주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에서 박상영 부의장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시행에 따른 농가 생존권 확보와 '말 양 염소 사육 제한 거리 200m 완화'를 통한 미래 축산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며 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규제 현실화를 강력히 호소했으나, 결국 기권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되면서 농가들의 전업 및 대체 사육 전환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직면하게 됐다"정부가 최근 '개의 식용 종식'을 공식화하고 염소 등 대체 축종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발맞춰 지역 축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던 박상영 의원의 의지가 끝내 무산됐다.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3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번 회기는 제9대 광주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로 이번 조례안 부결에 따라 시대 변화에 대응한 규제 현실화 작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국가 정책 기조 부응 및 미래 축산 기반 마련 '시급'박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특정 농가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임을 분명히 했다.

2024년 1월 개의 식용목적 사육 도살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관련 농가들의 전업이 불가피해졌으며 정부 또한 염소를 대표 축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 유통 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 역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시점이다.

박 부의장은 "국가 정책 기조가 바뀌고 산업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축산농가들이 새로운 산업 환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기관 권고 및 규제 현실화 외면 "무의미한 연구용역"비판 특히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가 직접 예산을 들여 실시한 전문 연구기관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부결의 아쉬움이 더 크다.

광주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염소 사육 거리 제한을 현행 1km에서 200m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또한 타 도농복합 시군과 팔당수계 인접 시군 대다수가 이미 200m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광주시의 1km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부의장은 "시민 혈세로 수행한 1년여간의 연구 결과와 객관적 근거를 외면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제9대 의회 종료 앞두고 농가 시름 깊어져 이번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10명 중 박상영 부의장을 비롯해 허경행 의장, 오현주 의원, 황소제 의원 등 4명만이 찬성하고 나머지 6명 의원 전원이 기권하면서 조례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9대 의회의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맞춰 전업을 준비하거나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던 지역 농가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의장은 "악취 등 민원 우려는 거리 제한이 아닌 철저한 환경 시설 관리와 지도 점검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규제 현실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 했던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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