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시가 9월 말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작, 평상, 천막, 컨테이너, 무단 적치물 등 하천과 계곡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수원시는 하천계곡지킴이와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을 활용해 상시 예찰 및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점용이 반복되는 구간은 관계 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이 직접 서호천 일대를 방문, 불법 점용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우선 단속과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 조치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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