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북도는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을 위해 총 117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는 지원 근거가 미비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그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상황을 재조사하여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특히 농업, 어업, 임업인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역시 건축물이나 기계 설비 복구, 그리고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들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경북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이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피해 주민들이 추가 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