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진단 기준 완화와 분담금 추산 방식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 역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는 재건축 사업 착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단지형 아파트들의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방식도 간소화된다. 기존의 개인별 추산 방식에서 유형별 추산 방식으로 변경되어,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