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들은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 전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는 국민이 직접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와 심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신청이 없어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복지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을 자동 지급한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청을 간주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제도 밖에 머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이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