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심야 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가이드



[PEDIEN] 국토교통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를 지원하고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재정고속도로의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를 한 달간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4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6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는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하여 신청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심야 운행 시 통행료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 30~50% 감면율이 100% 면제로 늘어난다.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 진출 요금소 통과 시 재정구간 통행료는 즉시 면제된다.

다만,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민자고속도로 진출 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