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PEDIEN] 정부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을 운영, 산불을 낸 사람에게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산불 원인 분석 결과, 불법 소각과 무단 입산 등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불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로 낮은 수준이며, 실형 선고 사례도 미미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외에 민사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동원해 원인 제공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실화죄 처벌은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불법 소각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