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웹포스터



[PEDIEN] 성평등가족부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다.

앞서 진행된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원민경 장관 등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배상균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절차 운영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등 교육, 복지, 수사, 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4월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이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도록 풍성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