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주민제안 개선’ 제도 개선 착수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물량 제한’을 해제하고,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시는 지난 4월 25일 성남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차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제출한 성명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분당 지역 63개 단지, 5만7000세대를 대표하는 비대위는 현행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 기반의 주민 제안 방식이 주민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해왔다.

이들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통합적·동시적 정비를 추진해야 기반시설 확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구역만을 부분적·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관리가 용이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 구역 간 형평성 훼손,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 주거 불안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 해제를 비롯해 상시 접수 방식으로의 전환,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한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 투명 공개 등 3가지 핵심 ‘주민제안 방식 개선안’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러한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핵심 내용을 반영해 주민 제안 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 정비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물량 규제를 둘러싼 현행 법 체계의 불합리성에 깊이 공감하는 입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도시 시장이 보유한 권한이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의해 제한되는 구조는 법 체계의 일관성과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는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23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변경 권한의 대도시 시장 위임과 자율권 보장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는 광역교통망 정비와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 법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승인 및 협의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물량 운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주민들이 협력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차담회에 참석한 비대위 측은 성남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