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공업체의 적법한 등록을 독려하며,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안내에 나섰다.
이는 지하수의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무등록 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금산군에서 해당 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술인력 보유 여부, 시설·장비 확보 현황, 사무소 소재지 적합성,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군민 생활과 수자원 보전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등록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들은 적법하게 등록한 후 영업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군은 이번 안내를 통해 불법 시공 근절 및 지하수 시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통해 건강한 지하수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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