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청 (광주광역시 제공)



[PEDIEN]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던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광산구 삼거동 일원이 최적후보지 자격을 상실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열린 입지선정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삼거동 일원의 후보지 자격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에 근거한다. 당초 공모의 핵심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었다. 삼거동은 이 기준을 충족하여 최적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을 제외하자 실제 주민동의율은 54.5%에서 47.3%로 급락했다.

결국, 공모의 최소 기준인 50%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후보지 자격 취소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자원회수시설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자원회수시설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