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구청 (대전서구 제공)



[PEDIEN] 대전 서구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본격화한다. 오는 2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모여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상점가 업소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지난해 1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기존 상업지역 25개, 상업 외 지역 20개였던 점포 밀집 기준을 전 지역 15개로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상점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함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인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서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역량 있는 상인 조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은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