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 추진…현장점검 실시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허남석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하고, 불법 시설 근절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허남석 안산시장 권한대행의 현장 점검으로 구체화됐다. 지난 26일, 허 권한대행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흥천과 신길2천 등 관내 소하천을 직접 찾아 불법 시설 정비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번 점검은 이미 정비가 완료된 시흥천의 재발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신길2천의 경우 다수의 불법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며 향후 정비 방향과 행정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TF팀은 현장 점검과 더불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방안과 지속적인 순찰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하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안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 부과 제외, 형사 책임 면책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홍보 포스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정비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허남석 안산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산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