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 전환을 위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5일 병점역 인근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용도변경 승인은 지하 5층, 지상 15층, 1개 동, 총 134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이뤄졌다.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면밀한 검토 끝에 이를 승인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당초 숙박용도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제도적 혼선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숙박업 신고를 통한 적법 운영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화성특례시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건축주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역시 이러한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승인으로 후속 사용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규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주와 수분양자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생활숙박시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별 시설의 여건에 맞는 상담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며, 불법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명조 건축과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 사용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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