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시청



[PEDIEN] 여주시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 정착에 나선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8일까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반드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방치되거나 훼손되던 방송통신설비 및 인터넷 설비 등의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제 전문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특히 2026년 7월 18일은 두 가지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한다. 첫째,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부여되었던 계도기간이 이 날부로 종료된다. 이들 건축물은 관리자 선임을 완료한 후, 성능점검 1회와 유지보수 점검 2회차를 모두 이 기한까지 마쳐야 한다.

둘째,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그동안 유예되었던 제도 적용이 본격화된다. 이들 건축물의 관리주체 역시 기한 내 관리자를 선임하고, 여주시청에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와 신규 적용 시점이 겹쳐 대상 건축물이 한꺼번에 몰릴 우려가 있다”며 “마감 임박 시에는 자격자 확보 및 신고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선임과 신고를 마쳐달라”고 강조했다.

신고 서식 및 상세 내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정보통신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