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최근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결혼중개 영업은 온라인 채널로 빠르게 이동하며 허위·과장 광고, 위장결혼 알선, 미성년자 중개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대면 영업의 특성상 불법 행위 발생 시 신속한 확인과 차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단속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상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지만, 게시물을 직접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반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은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내부 제보자는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허영 의원이 발의한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 및 광고 시 수수료와 신고 번호 게시를 의무화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온라인 광고의 거짓·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심의와 시정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치다.
함께 발의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결혼중개업법상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등록 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개정안은 결혼이민 사증 문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전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해당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허영 의원은 “결혼을 꿈꾸며 중개업체를 찾은 분들이 허위 정보와 불법 중개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중개 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결혼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