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 하천 360.31km 구간에 적용되던 획일적인 행위 제한 규제가 유연하게 정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친수 여가 권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수질 보전 등을 이유로 전면 통제되었던 하천 공간을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도록 ‘친수권 확보’와 ‘행정의 유연성’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 총 360.31km 구간이 수질 보전 등을 이유로 전면 통제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도민들의 여가 권리를 침해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상위법인 하천법의 친수 공간 확대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일방적인 ‘금지지역’ 체계를 하천 상황과 이용 목적에 맞춘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다각화하고 △수변 이용권 보장을 위한 구역 지정·변경·해제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며 정기적 재검토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시·군과의 명확한 사무 정립을 통해 효율적인 하천 환경 유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 보호가 시급한 구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여건이 양호한 구역은 낚시 등 다양한 수변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전환된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는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친수 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하천 관리가 통제와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제시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깨끗한 하천 관리와 도민의 수변 여가 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민의 친수권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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