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골목 안전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골목길 사각지대 사고 예방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골목길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나 상가 밀집 지역 등 생활권 내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의 안전 정책이 사고 발생 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 속에서, 이 조례안은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골목길 안전 실태조사 및 안전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며, 방향주의 알림시설, 감지시설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군,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창준 의원은 “골목길은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라고 지적하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발의한 마지막 의안임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일상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