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입법평가위원회에 참여했다. 오는 6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둔 도의원들은 6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마지막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 성과를 되짚었다.
이날 회의에는 임미선 위원장을 포함해 대학교수, 변호사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기초 자료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평가 대상은 2023년에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 41건이었다. 위원회는 심의 끝에 1건의 조례는 정상 추진으로, 23건은 심화 정비, 16건은 일반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1건의 조례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특히, 16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신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7월 중 새롭게 구성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관련 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미선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소회를 밝혔다. “다가오는 6월 30일로 제11대 도의원 임기와 함께 입법평가위원장으로서의 소임도 마무리하게 됐다”고 운을 뗀 그는 “지난 임기 동안 조례가 단순한 문서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위원님들과 고민해 온 시간들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다듬어온 입법평가의 성과들이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민생의회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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