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조례 제정 이후까지 책임진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구현 과정까지 책임지는 '책임입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의원발의 제정·전부개정 조례 총 3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조례의 '사후관리'를 상시적 제도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지방의회 입법 활동이 '얼마나 많은 조례를 만들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 조례는 '그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의회 운영의 중심에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안명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조례 사후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을 대상으로 시행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1년간의 활동 성과는 2026년 5월 발간된 백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됐다. 백서에는 진단 활동 결과, 의원발의 조례 추진 실태 분석, 향후 개선 방향 등이 담겼다.

이번 수상은 안명규 의원의 제11대 도의원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이는 단순한 개인 수상을 넘어, 제11대 의회가 남긴 '책임입법'의 성과이자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제도적 유산으로 평가된다.

안명규 의원은 “한 의원의 성과라기보다,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 이후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조례의 제정, 시행, 점검, 보완, 환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지방의회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11대 의회에서 시작한 조례 사후관리 체계가 제12대 의회에서는 더욱 정교한 정책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수상은 신미숙 공동단장님을 비롯해 함께 활동한 위원님들, 그리고 헌신해 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도로 완성되길 바란다는 바람도 전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