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병역면탈 및 병역기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 손상이나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 손상, 속임수, 무단 국외 체류 등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병역면탈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 관련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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