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는 생명을 살리는 긴급신고이다” 119 비긴급 신고 전화 1만3천여건·문자 4천9백여건 반복, 상습신고자 2명 형사고발 (전라북도 제공)



[PEDIEN]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119에 비긴급 신고를 한 상습 신고자 2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고발 대상자는 긴급 상황과 무관한 내용으로 119에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동일·유사한 신고를 장기간 지속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행위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의 소중한 신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A씨는 지난 2년간 6개월 동안 무려 1만3천여 건의 비긴급 119 전화 신고를 반복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약 5시간 동안 184건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는 1분 37초마다 한 번꼴로 119에 전화를 건 셈이다. 신고 내용은 욕설, 고성, 무응답 등 비긴급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또 다른 신고자인 B씨 역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총 4천9백여 건의 비긴급 신고를 반복했다. 올해에만 2천7백여 건의 문자 신고를 접수했으며, 하루 평균 17건 이상 꾸준히 신고를 이어갔다.

전북소방본부는 그동안 해당 신고들을 단순 민원으로만 치부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한편, 직접 주거지를 방문해 신고 자제와 올바른 119 이용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고 행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유사한 비긴급 신고가 끊이지 않자, 전북소방본부는 더 이상 정상적인 119 신고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긴급 신고 대응 체계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119 종합상황실의 핵심 기능 수행에 제동을 거는 행위다.

이번 형사고발 결정은 단순히 신고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비긴급 신고, 지속적인 계도와 처벌 가능성 고지, 현장 방문을 통한 자제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비긴급 신고의 반복은 실제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 판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는 곧 긴급 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상습적인 비긴급 신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119 신고 질서를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 "반복적인 비긴급 신고는 긴급 상황에 놓인 도민의 소중한 신고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119 신고 질서를 저해하는 상습 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