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가평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총 6만6881건에 달하며, 납세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 재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 재정 확충의 중요한 세원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분이 함께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평군 세정과 박준규 과장은 "재산세를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