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 개선 등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의 주거 이동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자녀 수가 늘어나도 실제 양육 공간이 부족함에도 이주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난 가구는 현재 거주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 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출산 가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분할 납부 원칙을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로 명문화했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이며,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납부하게 된다. 사업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은 일관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조합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평일 낮 시간대 집합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임원들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 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또한 교육 수요를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은 비상근 조합 임원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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